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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1 2016가단758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4,000원, 월차임 60,48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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