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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5가단153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50,000원과 2015. 5.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8. 16.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5. 5. 13.까지 8,450,000원분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2014. 11. 15.까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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