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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5나195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36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년 11월경 피고에게 피상속인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상속재산회복 업무(이하 ‘이 사건 위임업무’라고 한다)를 위임하면서, 그에 필요한 예상비용 15,000,000원은 원고가 우선 지출하되 최종적으로는 원ㆍ피고 및 E가 각 5,000,000원씩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② 이에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 사건 위임업무 처리비용으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9,050,000원, 경비 등 필요비용으로 1,097,400원(위임업무 처리를 위해 피고 개인이 투자한 46시간에 대한 인건비 483,000원 포함) 합계 10,147,400원을 지출한 사실, ④ 원고는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위하여 공탁금 19,500,000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나 이 돈은 나중에 전부 회수한 사실, ⑤ E는 본인분담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역시 2013. 10. 16.부터 2014. 8. 21.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본인분담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⑥ 이 사건 위임업무는 2015년 5월경 종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업무 종료 후 남은 4,852,600원(= 15,000,000원 - 10,147,400원)은 원ㆍ피고 및 E에게 각 1/3씩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17,533원(= 4,852,60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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