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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19나65320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4. 12. 9. 설립되었다가, 2017. 7. 16. 조합 해산총회 결의를 하여 2017. 7. 24. 해산 등기를 마친 조합으로서 조합원은 10명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 겸 이사장인 F과 이사 등 임원들인 E, G, H, I, J, K( 이하 ‘F 등’ 이라 한다) 은 연명으로 2017. 1. 4. 당시 원고의 이사 겸 총무이던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소재 D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에 관한 운영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위임 계약서’ 라 하고, 위 계약서의 제 5 조를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위임시기 업무 위임시기는 현 이 사건 마트의 재고금액을 파악한 후 인수인계하기로 하며 재고금액 등의 확정은 2017. 1. 4. 로 하기로 한다.

확정된 재고금액, 통장 잔액, 시재 및 미지급 금액( 확정금액은 별첨) 은 위임시기에 인수인계한다.

3. 운영수익의 처분 2017년 4월부터 이 사건 마트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수임자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이익의 계산은 운영 후 이익 액에서 매월 대출 원리금과 화재 보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이익으로 본다.

4. 재계약 시점 위임계약의 기간은 은행대출 상환이 끝나는 시점으로 하고 상환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위임업무 및 이익 정산 방식을 재계약하기로 한다.

5. 계약의 해지 위임업무를 이행하는 동안 부득이 한 사유로 위임업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가 이뤄 지는 시점에는 위임시기에 확정된 재고금액과 동일한 재고금액, 통장 잔액, 시재 및 미 지급액을 인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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