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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04. 12:12 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 고가 도로를 좌천 교차로 쪽에서 자성 대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운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운행하고자 하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행을 하다가 도로 우측 경계석을 피의 차량 우측으로 들이 받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CD 첨부에 대한, 파손부분에 대한 수사)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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