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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9 2016고합204
성매매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캐딜 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3. 06: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 교차로를 부산진 역 쪽에서 자성 대교 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속력을 높여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 23:00 경부터 2016. 3. 3. 06:12 경까지 광양시 덕 례 리 부근 도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 교차로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방 조 피고인은 F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성 매수 남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14.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모텔 ’에서 성매매를 마친 F를 자신이 운전하는 J 그 랜 져 승용차에 태워 F가 머무는 ‘K’ 로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추격, 음주 측정에 대한)

1. 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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