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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17. 18:4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 교차로에 이르러 범곡 교차로 쪽에서 자성 대교 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교통 단속 중인 부산 동부 경찰서 E 계 소속 경장 F로부터 도로 가에 정차하도록 지시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지시에 위반하여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팔, 등 부위 등을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와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영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속 대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 단속 경찰 관인 피해자의 교통 단속을 피해 진행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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