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3: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부산 역 방면에서 범곡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좌천 가구거리 방면에서 자성 대교 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제 1,2 ,3 ,4 ,5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