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 토목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충북 음성군 C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음성군 E 2만평 부지에 토목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B은 2010. 5. 설립 후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어 2012. 11.경 직권 폐업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2,8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중 2억 5,300만 원을 F이 운영하는 G에 송금한 후 위 F이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빌리고 자신은 중간에서 소개만 해 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경 이천시 H 소재 I조합에서 피해자 모 명의로 되어 있던 여주시 소재 땅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간인 3개월치 이자 4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억 9,600만 원을 B 법인 J조합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D 대질부분 포함)
1. F,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F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억 9,600만 원 중 약 2억 4,500만 원만 F이 사실상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