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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082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2,80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4. 1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 답 2,8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D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4. 17. 접수 제615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피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6. 6. 22. 접수 제90273호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D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과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어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터잡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애초에 원고가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당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D로부터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 F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4. 4. 15. H과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 명의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I주식회사, 수급인 명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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