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2년 초경 피고와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부터 2015. 5.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월 동안의 급여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급여가 400만 원인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호증, 갑2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갑3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1호증은 급여로 매월 10일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2. 1. 30.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갑2호증의 1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급여를 체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5. 5. 1.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인데, 2015. 5. 1.에는 2015년 5월의 급여를 지급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다.
-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지불각서는, 피고가 C에게 기계 설비를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인 2015. 4. 29. 먼저 지급받고, 기계 설비는 2015. 5. 30. 인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인도의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고, 그 담보로 원고의 체불임금을 C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된 서류로서, 담보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 원고는 2014. 5. 17. 피고에게 ‘2013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