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운영자인 D 와 사실은 위 회사가 울산 남구 E 외 3필 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16:0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 I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하며 ‘ 울산 남구 E 외 3필 지에 신축될 위 회사 신축공장과 관련하여 I( 실명 D)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모든 공사를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공장 신축과 관련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F은 2014. 1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