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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구합1039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송내대로373번길 73에 본점을, 아산시 영인면 장영실로 717에 아산지점을 각 두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산지점은 2014. 5. 27.부터 2014. 6. 3.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43,832,900원의 고철을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발행일 품목 거래일 수량 (kg) 단가 (원) 공급가액 (원) 세액 (원) 2014. 5. 28. 생L 2014. 5. 27. 24,750 368 9,108,000 910,800 2014. 5. 31. 생L 2014. 5. 30. 25,160 368 9,258,880 925,888 2014. 6. 3. 생L 2014. 6. 2. 20,190 368 7,429,920 742,992 2014. 6. 4. 생B 2014. 6. 3. 24,980 373 9,317,540 931,754 생L 2014. 6. 3. 23,420 368 8,618,560 861,856 합계 118,500 43,732,900 4,373,290 [표1: 이 사건 세금계산서] [표2: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구 분 금액 (원) 세액 (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6,888,348,091 2,688,834,808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26,730,942,475 2,673,094,242 그 밖의 공제매입 254,226,718 25,410,391 합계 26,985,169,193 2,698,504,63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7,338,000 733,800 차감계 26,977,831,193 2,697,770,833 납부세액 -8,936,025

다. 피고는 2015. 7. 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자료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69,57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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