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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정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관리 비, 월세 등이 미납되어 돈이 필요한 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C 식당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양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임대인 E로부터 차용하였고, 관리비가 800만 원 상당, 월세가 400만 원 상당 미납되어 연체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와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임대 보증금 채권으로 이를 담보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보증금 양도 확인서, 양도사실 확인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본건 당시 임금을 체불한 사실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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