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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6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8. 20:00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 소재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의 합 천행 C 시외버스 안에서, 표를 구매하지 않고 탑승한 피고인에게 D 회사 발차 담당 계장인 피해자 E가 표를 구매한 후 탑 승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발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0:23 경 위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26 세)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호송 중이 던 위 G이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수갑이 채워져 있는 양손으로 1회 때려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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