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10. 20. 21:40 경 진주시 C 아파트 102동 203호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 경까지 피해자의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열어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게 되자 “ 니가 뭐 때문에 내를 잡아 가노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를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F의 우측 팔뚝을 이빨로 물어뜯어 F에게 약 7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43 세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