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곡성군 I 센터(이하, ’I 센터‘라고 한다)의 공장장으로 퇴비원료 수급관리 등 공장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피고인 A은 I 센터의 5톤 압롤 트럭을 운전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며, 피고인 B는 I 센터의 굴착기를 운전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고인 D는 I 센터에 가축분뇨를 납품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J, K과 함께 ‘일반 개인이나 운송업체가 가축분뇨를 위 센터로 운반해오는 경우 곡성군청으로부터 운반된 가축분뇨 중량에 따라 운반비 및 상차비를 지급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월급이 적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운반업을 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가축분뇨 운반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2011. 11. 중순경 21톤 압롤 트럭을 할부로 구입하고 L를 압롤 트럭 운전기사로 고용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1. 20.경 전남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우분(牛糞)을 수집하여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 센터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합계 약 1,264톤의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위 센터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