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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57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군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군산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9. 2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25. 23:00경 D 사무실 밖에 있는 E주유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차량의 운행 대가 10만 원, 무단배출 대가 9만 원 등 합계 1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농장 등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부근 하천에 무단 유출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날 오후에 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 약 72톤을 4대의 운반차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가 위 E주유소 옆 공공수역인 F에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축분뇨를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2014. 10.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 23: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축분뇨 약 72톤을 위 F에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축분뇨를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3. 2014. 10.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축분뇨 약 72톤을 위 F에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축분뇨를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수사기록 제1권 25쪽), F 관련 민원일지(수사기록 제1권 41쪽), 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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