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여, 14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00경 당진시 C다세대주택 D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면 휴대폰을 사 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가 볼에 뽀뽀를 하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입 속에 혀를 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사본 및 학생진술서 사본
1. 가정폭력사안 접수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