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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4. 1. 7. 위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처분을 받고 대전소년원 6개월의 입원기간을 종료하고 2014. 8. 3. 퇴원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절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충동조절 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13. 02:03경 대전시 중구 오류로 23 서대전역 상행홈에 있는 지부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F 소유의 손가방 속에서 현금 20만원, 삼성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12경 용산발 목포행 무궁화호 제1407호 열차가 목포역에 도착할 무렵 3호차 손님인 피해자 BG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30만원, 상품권 10,000원권 1장, 상품권 5,000원권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2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쯔 중지갑 1개를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3. 03:38경 평택시 소재 평택 버스터미널 요금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BF의 삼성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인천공항행 버스 승차권 13,3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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