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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47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 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 분간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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