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31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수중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무상 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관리의무가 있고,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전복종패 방류 작업 등 무리한 일정을 마친 상태였고 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피해자의 단독 다이빙을 저지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가 실종되었다고 판단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신고를 지체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수중레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경 인천 해경 담당자로부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이미 등록을 한 사업자는 중복하여 수중레저법에 따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중레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