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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0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4. 30. 00: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D과 위 D의 새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키스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지인인 F 등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D♡E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스방에서 일 했던 여자의 과거는 마음으로 듣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자친구가 키스방에서 일했대요, D의 현여자친구인데 키스방 다녔었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키스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전 남자친구랑 바람난 년 키스방에서 일했던ㅋㅋㅋ, 수원 사는 E 과거 키스방 업소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0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지인인 H 등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다른 여자를 성폭행하거나 속칭 ‘보도방’ 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가 키스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 피해자 E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고 "D이 술 먹고 여자를 성폭행하고 여자 머리 잡고 싸대기 때리고.

과거 보도여자 관리했던 인간 같지 않은 D입니다.

지 여자친구 과거 키스방에서 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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