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7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피해자 C이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 페이스북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8.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가 작성한 “6개월을 한 이불 덮고 같이 살면서 오빠애도 지웠고, 사람들한테 총각이고 같이 다니면서 저랑 결혼도 할 거라고 했었고, 돈도 다 많이 잃었네요. 정말 한 여자 인생 망쳐놨습니다.”라는 내용을 캡처한 다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에 이를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예훼손 캡쳐 사진(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