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7. 02: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50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