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27,625원과 그 중 29,669,958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는 2003. 9. 19. 피고에게 카드론약정을 통해 29,7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삼성카드는 2004. 11. 1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34016호로 위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5. 6. 24. ‘피고는 삼성카드에게 34,427,625원과 그 중 29,669,958원에 대하여 200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삼성카드는 2006. 2. 6.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427,625원과 그 중 29,669,958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이 2003. 9. 19. 발생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카드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 11.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그 소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