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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1고단316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자영업자 등과 같은 대출의뢰자들에 대하여는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자동차구입 자금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일명 ‘차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6. 1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새마을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D빌라 301호”,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 월세금란에 ”사십만“, 계약금란에 ”오백만“, 임대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 동구 G”, 전화번호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6. 16.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222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6. 16.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역 앞 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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