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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7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도금업체 소속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C’ 1층에 있는 창고에서, 위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와 업체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니켈판 및 동판 5개를 비롯한 도금용 자재 시가 55만 원 상당을 빈 포대에 담아 피고인의 차량에 몰래 싣고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2,1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현장 CCTV 사진, CCTV 출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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