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6 내지 12,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22: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D’)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수수하면서,

1.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체크카드 총 7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2. 2016. 9. 27. 16: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 앞에서 G(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를 만나 그녀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번부터 10번까지 체크카드 총 3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위챗대화내용

1. 위챗문자메시지캡쳐사진

1. G차량 및 개봉한상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적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통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행기간이 2일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