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 직원인데 하루에 15만원을 줄테니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2018.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9: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I)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7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10:35경 대구 동구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ㆍ보관하였다.
나. 2018.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08:4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7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10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09:40경 대구 동구 J 우편함에 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ㆍ보관하였다.
다.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08:5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에서 B 명의의 L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1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4매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자금을 회전하려고 한다.
네 명의 체크카드를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