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인근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친하게 된 피해자 D에게 ‘의 성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빌려 주면 일하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11회( 징역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17. 가을 경 출산한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