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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932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예약한 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시간 연장을 하려면 술값을 미리 선불로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사장이야! 가우 잡는 거야! 씨발 놈아!”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벗겨진 피해자의 슬리퍼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0: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29세) 등이 피해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발로 차는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면서 위 G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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