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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4고단28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870]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37-23 소재 농로를 덕이동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 운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75,6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읍 소재 파주 공장 건설현장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38 소재 중앙하이츠 빌라 앞길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차량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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