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M(총 2.21.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 중순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공유수면에 어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5m, 세로 약 6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2. 6. 23.까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연번 원상회복 명령일자 원상회복대상 원상회복 여부 비고 1 2012. 2. 28. 위 가항 기재 수상구조물 부 2012. 3. 26.까지 2 2012. 3. 28. 〃 〃 2012. 4. 25.까지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고발, 각 공유수면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