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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7424
판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석상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14.58캐럿 크기의 에메랄드 1개, 4.95캐럿 크기의 에메랄드 1개, 4.33캐럿 크기의 에메랄드 1개를 교부하면서 그 위탁판매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4.33캐럿 1개를 판매하여 2016. 2. 또는 2016. 3. 무렵 이전까지 대금 3,2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나머지 14.58캐럿 1개, 4.95캐럿 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에메랄드 2개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 상당액인 8,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6. 11. 원고의 동의 아래 14.58캐럿 1개를 판매하여 원고에게 2016. 12. 16. 무렵까지 대금 3,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② 원고가 2016. 11. 30. 무렵 4.95캐럿 1개를 다시 반환받아 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 11. 원고의 동의 아래 14.58캐럿 1개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6. 11. 30. 원고에게 4.95캐럿 1개를 반환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2016. 2. 무렵 위 14.58캐럿 1개 및 4.95캐럿 1개의 에메랄드 보석들에 대한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함 뒷면에 간이하게 기재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모든 거래에 관하여 매입, 매출 서류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보석 거래의 관행상 ‘보석 보관증’에 대응하여 ‘보석 반환 또는 보석대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하여 수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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