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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귀금속 수리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5. 8. 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 ‘E’에서 피해자에게, ‘보석이나 반지를 주면 위탁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석이나 반지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탁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건네받고, 2015. 9. 13. 같은 곳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건네받고, 2015. 11. 21.경 같은 곳에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보석 및 반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보석 등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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