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37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에메랄드 반지 1개 등 보석을 위탁판매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그 당시까지 판매되지 않고 있던 위 에메랄드 반지 1개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위 에메랄드 반지 1개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물품 품목, 보관증, 각서, 위탁판매 의뢰서
1. 보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