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7.05 2016가단39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 3. 6. 선고 2005가소740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9. 12.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5.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면책결정 과정에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실수로서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