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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29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0.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모르는 부녀자 1명을 도우미로 불러 1시간당 20,000원씩 받아주는 조건으로 손님 E에게 접대부로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2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 즉 노래연습장업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KT, SK, LGU 통화내역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약 한 달간 주로 이 사건 노래방 근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의 대표자로 등록한 F과 모녀관계인 점, F이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의 명의자만 F으로 한 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F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종업원인 G가 이 사건 약 한 달 전에 노래방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F의 딸로서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을 도와주다가 G가 그만둔 이후부터는 노래방 영업에 좀 더 많은 시간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KT, SK, LGU 통화내역사실조회회신, 당시 손님이었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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