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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중장비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내게 500만 원을 주면 경북 상주 E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철거공사를 2억 원에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의 진행상황은 수년간 지지부진하거나 진행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은 위 사업을 이미 포기한 바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300만 원, 2017. 4. 5.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H 업무대행이사 I와 조합원 J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K 이사 L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F의 포기각서와 K 의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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