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6. 19:00경 서울 동작구 C상가 2층에 있는 ‘D' 고시원 내 주방에서 피해자 E가 농협 직불카드(카드번호 F)를 식탁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떠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직불카드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2경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직원에게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2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4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통장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불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과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절취한 E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 CD, CCTV 화면 캡쳐사진, 내사보고(카드결제 물품내역), 카드거래내역서, CCTV 분석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고시원 출입문 앞에서 주워서 사용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