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합계 948,400,000원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