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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사기 범행들 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으로 실제 차량 구매를 하기도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여서,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들 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 6 면 제 3, 5 행, 제 9 면 제 9, 11 행, 제 12 면 제 11, 13 행의 ‘ 대부 중계업체 ’를 ‘ 대부 중개업체’ 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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