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사기, 도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상습도 박의 범행기간 및 총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