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치료비 및 기타 손해 배상금 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들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