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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2. 06. 선고 2006가합16508 판결
배당종기 이후에 추가한 금액으로 확장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채권 계산서의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 여부

요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5692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9.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08,257,56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00원을 1,3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4. 9. 17. 주식회사 ○○ 소유의 ○○시 ○○구 ○○○동 89-4 대지 42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0. 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2005타경56925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경매신청서(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서'라고 한다)의 '청구금액'란에는 "금 1,000,000,000원정 2004년 9월 17일자 대여금 원금(이하 '이 사건 대여원금'이라고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고 한다)은, 2005. 10.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2005. 10. 17. 배당종기를 2006. 1. 16.로 결정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05. 11. 17. 4,266,015,690원의 교부청구서를, 원고는 2006. 2. 13. 위 청구금액을 이 사건 대여원금에 이자를 합한 19억 2,790만 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이하 '이 사건 채권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06. 9. 1.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2,110,137,21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시 ○○구청장에게 1순위로 1,879,650원, 원고에게 2순위로 10억 원, ○○○세무서장에게 3순위로 1,108,257,56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통해 청구금액을 19억 2,790만 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은 위 확장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함에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10억 원만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10억 원을 한도로 확정되고, 이 사건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 계산서의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금만을 청구할 의사로 이 사건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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