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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함께, 2016. 7. 1. 18:45 경 울산 중구 다운동 779-5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찼고, 이에 위 택시에서 내려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시비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떠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의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영구적인 우 안의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면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우 안을 실명한 것으로서,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위 상해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건강은 물론 운송기사로서 직업적 능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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