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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44885
대여금 등
주문

1.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152,249,677원과 그 중 37,359,891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됨. 4. 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 3은 585,000,000원을 한도로 피고1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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