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산중앙청과 주식회사
피고
피고 1 외 2인
2018. 1. 18.
주문
1.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47,938원과 그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47,9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위탁판매를 업으로 하는 농산물중개법인이다.
나. 피고 1은 2009. 7. 23.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을 2009. 7. 23.부터 2014. 7. 22.로 정하여 중도매업허가를 받았다(2014. 7. 18. 허가기간을 2014. 7. 23.부터 2019. 7. 22.로 정하여 다시 중도매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 5. 피고 1과, 피고 1이 중도매인으로 원고의 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매수하는 등 거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조 (약정기간)
원고와 피고 1의 약정기간은 약정일 기준으로 1년으로 하며 1년 경과시 매1년 단위로 재약정을 체결한다. 단, 2년 경과 후 재약정이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 1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 (외상거래 한도)
① 원고는 피고 1의 담보설정금액 및 거래신용정도에 따라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정하고 피고 1에게 외상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피고 1의 외상거래 한도는 삼천만 원정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할 수 있으나 거래한도 초과로 인한 미수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1이 진다.
라. 피고 피고 2는 피고 1의 처로, 원고와 피고 1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일에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은 2009. 8. 6.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3,000만 원 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1은 2009. 8. 6.부터 청과물 거래를 시작하여 2017. 2. 1.까지 거래를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과 피고 피고 2는, 피고 1이 중도매인 거래약정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다 거래가 중단된 2017. 2. 1.경 남은 청과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000만 원 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한 피고 3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⑴ 피고 1, 피고 2의 주장
피고 1은 원고에게 수수료채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 1에게 책임재산이 없으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결손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소멸하였다.
⑵ 피고 3의 주장
피고 3은 3년 기간을 정하여 연대보증하였고, 보증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한 사실이 없어 보증기한 이후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갑3,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2. 1. 거래중단시에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청과물의 잔존 물품대금은 84,647,9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채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결손처리하겠다고 원고가 약속하였다는 주장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고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최종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7. 5.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1, 피고 2의 상계주장이나 부제소합의 주장, 시효소멸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1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84,647,938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피고 3은 2009. 8. 6.부터 3년간 3,000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 3이 자인하는 3년의 보증기간은 2012. 8.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 역시 피고 1과 중도매인 거래와 관련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피고 3과의 연대보증약정을 갱신하거나 한 사실이 없었음은 인정하고 주1) 있다. 피고 3이 연대보증한 피고 1의 채무는 원고와의 지속적 청과물 거래로 발생한 채무인 점에 비추어, 연대보증약정기간 종료 이후에 피고 1과 원고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피고 3에게 보증인으로서 채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중도매업 거래약정서 제14조 (변경 등의 통지의무)에서 피고 1은 본 약정기간 중 주소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사항 및 약정과 관련된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피고 1과 담보제공자(연대보증인)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1이 원고에게 담보물건과 약정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통지한 일이 없으므로 연대보증 약정기간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피고 3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주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의 약정기간은 1년이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의 전제인 피고 1의 중도매인 허가기간 역시 2009. 7. 23.부터 2014. 7. 22.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