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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0157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50,467,38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에 피고 2.가 24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및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채무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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